일부 반려동물 분양업체(펫숍)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동물 분양 자체가 국내에서 아직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포털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다수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A업체는 게시판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배가 늘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들을 입양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몰티즈, 치와와, 푸들 등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다.
B업체는 블로그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강아지 분양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 지난주에는 강아지가 모두 분양이 됐다”며 “평소 강아지 분양가가 비싸서 망설였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적었다.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펫숍이나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펫숍에서 지원금으로 반려동물 분양 받는 것은 취지에서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청음 대표변호사는 “재난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유상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며 “하지만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난지원금이 현재의 긴급생활비 지원이라는 취지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예방접종과 사료비 등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펫숍 등에서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줄 수 있다”며 “그런 고민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경우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