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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코로나19 국가위기 헤쳐나가려면 국가의료체계 개편해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새 패러다임은 수의사들만으로는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산업, 관련 단체, 그리고 보호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해야하는 거죠.”

대한수의사회 제26대 허주형 신임 회장은 18일,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 협력해 멋진 하모니를 이루듯 (사람-동물-환경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수의사들도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그는 이날 오후 <코코타임즈>와 만나 “사람-동물 공통감염병이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의료체계를 개편해 수의학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의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월 전국 동물병원에 의무화된 ‘전자처방전’ 문제에 대해 “저도 그 기본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하게 늘어나는 행정규제들로 임상 현장의 불만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허 회장은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의 부당성 △온라인쇼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병원전용’ 제품들의 허위/과장 광고 △정부 주도 ‘광견병 예방접종’ 관행에 도사린 불편한 진실 등 거의 30년동안 동물병원을 운영해오며 절감했던 현장의 고민과 고통을 쏟아냈다.

이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동네 ‘1인 동물병원’들의 생존 문제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에서처럼 최소한 기본적인 예방접종만큼은 동네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허 회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시수의사회장-동물병원협회장을 거쳐 대한수의사회의 첫번째 직선제 회장에 올랐다. 앞으로의 수의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려 합니다. 이제까지 임상수의사들의 동물진료권이 ‘축산업’이란 이유로, 다른 여러 이권단체들의 방해로 두루 제한되어 왔지만, 새 집행부는 그것을 과감하게 타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개원을 한 임상의 출신의 첫 회장으로, 임상 경험이 녹아있는 현장형 공약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동물병원 진료비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사람의료에는 없는 것이죠. 이는 정부가 동물의료를 ‘공적의료’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2011년 부가세를 부여하면서부터 동물진료비가 폭등했고, 이는 고스란히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을 민원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견병 접종이나 수의사 동원령 등 부과하는 의무는 많지요.”

– 선거 과정에 주무부처 바꾸는 문제는 제기해 화제가 됐죠. 그리고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문제로 수의계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먼저,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는 동물병원의 현실을 알지못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적인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약국은 ‘약사예외조항’이라며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을 마음대로 판매하는데,  동물병원에 한해서만 동물진료프로그램(진료부)외에 ‘수의사 전자처방전’을 추가로 적게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행정 낭비죠. 굳이 하자면 기존 진료부로 가름하든지, 전자처방전 기록비를 지급해줘야죠.

또 수의학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보다는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처에서 동물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 내에서라도 동물의료부서를 별도 독립시켜 우리나라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 동네 ‘1인 병원’들의 생존 문제도 주요 현안입니다. 앞으로 동물병원 의료체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들 중 ‘1인 병원’이 전체의 80%입니다. 그런데 대형동물병원과 인터넷 마트, 동물약국 등으로 인해 이들의 생존권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동물병원 활성화 차원에서나 인수공통전염병관리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예방접종 업무는 이들 동네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1970년대부터 시작된 ‘광견병 관납제도’는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전문의’ 제도 역시 이젠 필요하지 않나요?

“그 문제는 수의학이 발전하면 자연스레 뒤따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병리학 독성학 등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시작됐고, 반려동물 의료가 커지면서 내과 외과 피부과 등 신체별로 세분화된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과목별 전문의를 먼저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반려동물 의료는 먼저 ‘인증제’ 형식으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전문의’ 제도로 발전하는게 순리라 생각합니다.”

– 동물을 매개로 한 팬데믹이 빈발하면서 수의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의학은 오랫동안 인류의 탄생과 같이 한 의료행위의 한 분야입니다. 국가에서는 수의학이 의료체계에 들어갈 수 있게 국가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 수의사법 및 의료법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동물의 공통감염병이나 신종코로나19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기자 이혜령 박태영 윤성철, PD 송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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