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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동물 진료기록도 공개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코코타임즈】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사람의 경우 환자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다”며 “반려동물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이 의무 발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등 4종.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의료 행위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호자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

진료부는 법적 분쟁 시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 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 나온 적 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 오른쪽>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수의사의 발급 의무 대상‘(12조제3)진료부를 추가할 것, 만일 발급을 거부할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었다.

최의원의 개정안 발표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법적 분쟁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우려를 근거로 반대했었다.

“의료 항목이 표준화된 사람 의료체계와 달리 동물의료체계는 의료 항목이 정비되지 않아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진단을 해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복잡한 구조다따라서 적절한 지식이 없는 동물 보호자가 진료부를 발급받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나 법적 분쟁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이유.

대한수의사회는 또 “처방전이 없으면 전문의약품을 유통할 수 없는 사람 의료체계와 달리 처방 대상 의약품이 전체의 16%에 불과한 동물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진료부를 발급받은 동물보호자의 약물 오남용과 자가진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수의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남아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진료부를 공개하게 되면 전문적인 수의 기술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3자에게 진료부를 유출하는 것에 대한 처벌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런 다양한 법률적 미비점에 따라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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