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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진짜 한다…정부, 수의사법 개정 입법예고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앞으로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고, 예상 진료비는 얼마”라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비나 자주 발생하는 질환 치료비는 병원이나 홈페이지에 보호자들이 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8일까지 40일간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공개 △동물진료 표준화 등 5가지.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진료비 미고지, 과잉 진료, 진료비 과다 등 주요 현안들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진료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이나 내용을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그 내용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수의사들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 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자 권리장전’ 같은 것이다.
뿐 아니라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은 책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해 보호자들이 편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로 평균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다빈도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수의사법이 바뀌면 보호자는 수의사로부터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보호자와 수의사 관계가 균형을 찾아 보호자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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