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비마이펫배너광고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