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어린 강아지가 잘 걸려요…” 개 직장탈장(Canine Rectal Prolapse, canine Anal Prolapse) 노령견에 나타나는 치매, 경련, 강박장애 우리 냥이, ‘사람 나이’로 몇 살일까? ‘침묵의 장기’가 퍼붓는 반항… 간부전(Liver Failure) 레이앤이본, 자연식에 ‘프레시파머’ 동물복지 유정란 사용 옥시토신 호르몬의 놀라운 세계…”아깽이들 진짜 엄마는?”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