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수의사 국시 어떻게 하나…”위원회 존치” 고집하는 수의계 성시경 타일러 오마이걸… “개물림 사고 막으려면?” 독일 동물복지가 ‘세계 1등’이라 불리는 이유 “바다로 보낸다”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수족관에 있다 고양이 만져보니 열이 펄펄 난다구요? 문 대통령, “창틀 단숨에 뛰어 넘던 찡찡이…지금은 안돼”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