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March 23일, 9:15 am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밧줄 묶인 개 러닝머신 달리기”…대구서 또 동물학대 군견도 코로나로 ‘빨간불’… 군 동물병원, 진료능력 키운다 자이언트핑크 반려견, 한강공원 산책 개 물어죽였다 [견(犬)생법률상담]⑱잃어버린 고양이, 다른 집 입양됐다면 【개통철학】(2)’묘한 견당'(猫한 犬黨)을 기다리며 애완견에서 유기견으로… 뮤지컬 ‘도도’, 12월 다시 무대에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Leave a Reply Cancel reply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Comment * Name * Email * Website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