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행복을 꿈꾸다”…2022 영남수의콘퍼런스 동물복지국회포럼, ‘2020 동물복지大償’에 서울특별시 선정 습관으로 주는 간식, 비만 원인 됩니다 【일본통신】(8)”봄 타는 고양이”… 일본에선 어떻게 하나? 세계가 인정한 ‘아시아수의전문의’, 한국엔 누가 있나? -① 경기도, 펫산업 초기 예비 창업자에 2천만원 지원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