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멍멍이 딸꾹질,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니… 고양이가 그루밍 하는 것은 건강의 척도? 21그램, 충남 천안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2호점 오픈 “다리를 절뚝거려요”… 전십자인대 단열 (ruptured anterior cruciate ligament) 소변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색깔이 연하다면…”개 요붕증(Diabetes Insipidus) “눈꺼풀이 부었어요”… 개 결막염(Conjunctivitis)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