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March 23일, 9:15 am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뒤흔든 엘랑코 ‘세레스토’ 목걸이, 그 논란의 진실은? 동물과 사람, 그 오묘한 세계…④곤충도 사람을 치유한다? 피메푸바이오, ‘눈물싹싹’ 등 영양식 3종 선물세트 출시 【일본통신】(17)특급 쉐프, 특급 요리, 특급 냥이 어웨어, “동물에 밥 주고, 물 주는 것도 법에 의무화해야”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 후보자 공모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Leave a Reply Cancel reply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Comment * Name * Email * Website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