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단일모, 이중모의 차이는 털 구조의 차이 반려동물산업 탐색하는 ‘펫비즈 창업아카데미’ 개설 끊임없이 ‘콜록콜록’… 기침하는 이유 뭘까? “푸들 학대범 강력 처벌하고 신상도 공개” 이틀만에 9만명 고양이가 동물병원 가기 싫어할 때 시도해볼 만한 것들 “국회가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