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사람보다 뛰어난 개의 청각 “놀라워”… 어느 정도이길래? 【아는 만큼 보이는 사료 이야기】(10)반려동물의 관절 건강 ‘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 예고…업계 “그럼 뭐라고 정의?” “밧줄 묶여 러닝머신 달린 투견들”…동물학대 의심 개훈련장 한여름, 강아지들 ‘이것’ 만큼만은 조심하자! 풀무원, ‘건강담은식단’ 기능성 사료 3종 선봬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