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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턴 반려동물 입양 자격 따진다”… 정부, 동물복지 5개년계획 발표

【코코타임즈】

앞으로는 동네 펫숍(pet shop)에 불쑥 들어가 아무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서 데려오는 것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일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나서야 반려동물을 입양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특히 동물복지정책팀 안유영 팀장은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동물보호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시설, 즉 펫숍(pet shop)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사서 키우려는 입양자들.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한 후에야 동물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펫숍들의 판매권은 인정해주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인식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이들까지 무분별하게 동물을 사가도록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전국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이들에겐겐 의무교육을 강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취지다.

사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대국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 독일의 일부 주에서 ‘맹견’ 입양자들에 대해 사전교육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양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문 일.

그만큼 ‘혁신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념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는 ‘국제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이 가장 유력하다.

‘동물보호의 날’은 10월 4일로

‘동물보호의 날’ 지정은 이번 국회에 이미 관련법 개정안의 하나로 발의됐으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결국 심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총선 이후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또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 의무교육도 확대한다.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교육 시간을 늘리고, 과정도 더욱 내실화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도 강화한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심의 총괄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모두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등이다.

농림부는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중간 지점인 2022년께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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