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애니톡스] 동물 안락사, 그 원인과 해답은? (1)

이번 스터디 주제는 다소 무겁지만 꼭 논의해봐야하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1. 현황  2. 원인과 대책  3. 구조적 문제 이 세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락사 현황 –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안락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에밀 뒤르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 출처-형설출판사

그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 에밀 뒤르켐

사전적 정의의 안락사는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

: 불치의 중병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 입니다.

안락사는 크게 1) 수단 2) 동의 여부 이 두 가지에 따라 구분되지요.

§수단에 따른 구분§

적극적 안락사(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 주입 등) vs. 소극적 안락사(생명유지에 필요한 장치 제거 등)

§동의 여부 에 따른 구분§

자발적 안락사 vs. 비자발적 안락사

대부분의 동물 안락사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에 비자발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안락사의 절차 및 비용 – 체계, 통계, 법으로 알아보는 동물 안락사

우리나라 유기동물 처리 체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SBS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3) 유기동물의 선택지 ‘ 떠돌이, 분양, 죽음’

야산에 숨어사는 개가 아니라면 대부분 주민 신고를 통해 보호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약 7~10일의 공고 기간을 통해 내장칩이나 외장칩으로 주인을 찾는 경우, 주인이 직접 보호소로 찾으러 오는 경우에는 다행히 주인을 찾아갈 수 있지요. (12%)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주인에게 인도되지 못하면 동물은 나라의 소유가 되어

출처 – SBS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3) 유기동물의 선택지 ‘ 떠돌이, 분양, 죽음’

다른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에게 분양을 가거나(25%) 자연사 하거나 (21%) 안락사(18%)를 당하게 됩니다. <2019년 1월~7월 기준>

안락사 절차는 동물보호법 2제 22조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소 운영지침 제 7장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령에서는 그저 “인도적 처리”라는 말로써 시행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스터디 담당자분께서 직접 제주도 유기동물 보호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세한 안락사 진행 과정을 가져와주셨어요.

보호소 안락사 진행 절차

격리 -> 진정(마취) -> 이동 -> 개체 확인 -> 안락사 약물 주입 -> 안락사 확인 -> 사진촬영 -> 처리장 이동 및 전산처리

이렇게 한마리씩 안락사를 할 때마다 2018년 기준 마리당 약품비용만 3,638원이 소요된다고 하네요(구입비용에 마릿수로 나눈 수치라 개체 크기별로 상이합니다).

유기동물 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인 2018년에 발생한 12만마리(121,077)를 기준으로 위 통계 안락사 비율인 18%을 계산하면 작년에 약 21,783마리가 안락사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9,246,554원 즉 8천만원에 달하는 약값이 안락사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인건비 별도).

안락사 원인과 대책- “한국” 스러운 반려동물 문화

동물들은 대체 무슨 죄로 이리 많은 안락사를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죄는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1. 동물의 상품화 : ‘한국’스러운 반려동물 유통 시스템

한국의 모든 강아지들은 경매로 거래되죠. 어린 개, 늙은 개, 병든 개 모두 상관없이 경매에 부쳐져 용도에 따라 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팔려간 개는 쇼케이스에 갇히던, 뜬장에 갇혀 새끼 뽑는 기계가 되던, 뜬장에 갇혀 도살을 기다리던, 투견으로 팔려가던 하지요.

대중들이 계속해서 어린/특정 품종의 반려견을 원하고, 개싸움을 즐기고, 개고기를 즐기는 한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안락사 또한 줄어들 수 없겠죠.

대책1. 엄격한 자격요건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에는 브리더 면허제도와 까다로운 반려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 브리더들은 한국처럼 개농장에서 새끼를 뽑지 않고 시설, 지식, 인력 등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추고 윤리와 법으로 반려견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독일 반려자들은 한국처럼 동물을 그냥 키우지 않고 1년에 15~100만원의 동물세를 납부하여유기동물센터, 동물복지시설 등에 활용하고 있죠.

입양시에도 사전 면접, 자격증 취득, 훈데슐레(견주와 견공 교육) 1년 교육을 의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인2. 동물 등록제

생산자, 유통업자, 입양자 이 중 동물 등록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 전에는 생후 2개월 된 반려견부터 판매가 가능하되 생후 3개월 이후로부터 동물등록이 의무여서 1개월의 공백이 있었죠. 이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에 있는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지금 2개월 이상의 개를 데리고 있는데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동물보호법 위법입니다(소유자가 원한다면 2개월 미만도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책 2. 동물 등록 강화 및 동물 등록세 도입

법은 바뀌었지만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신속하고 엄격한 동물등록과 동물복지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동물 등록세를 걷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3. 무책임과 오락 위주의 동물 반려문화

분양된 강아지의 10마리 중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주인과 함께하는 비율은 1마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얼마나 반려동물을 오락과 흥미 위주로 데려오는지 보여주는 슬픈 수치이죠.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그저 SNS 자랑용으로, 물,밥 주고 분변만 치워주면 잘 자라는 동물로간단히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책 3.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업체들은 반려견을 맞으려는 사람에게 개 한마리 키우는데 필요한 돈과 노력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 파양 이유>

  1. 개 털 알레르기 (동거자 포함)
  2. 동거자의 동의 없는 분양
  3. 행동적인 문제(짖어서, 배변을 못가려서)
  4. 금전적인 부담 (병원비 등)
  5. 해외이주(유학) /군대 /임신 및 출산 /사망 등 생애 주기에 의한 이별

동물판매업자들은 동물 판매 전 고객에게 이런 변수들을 미리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 한 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안락사, 그것은 합법적인 살처분 – 사회 구조적인 문제

책 추천 : 호모 사케르 (저자 조르조 아감벤, 새물결, 2008.02.15.)

호모 사케르의 책, ‘버려진 생명들’에는 “어느 시대, 사회마다 버려진 생명들이 있다.” 라는 글귀를 시작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당한 생명들”, “합법적으로 죽어간 생명들”을 조명합니다.

지난 인간의 역사에서도 유대인, 집시, 식민지 시민들, 부랑아들, 난민들, 고대로마 검투사 노예들, 독재정권의 강제연행과 고문 등 수 많은 합법적인 살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락사 또한 살처분이기에 이전에 인류가 자행해온 사회적인 합법적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단 버림받으면, 생명은 악용당하기에 버려지는 일 자체를 막아야합니다.

동물을 사랑하여 수의사가 된 그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시술 1순위인 안락사, 안락사를 줄이는 방법은 동물을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비마이펫배너광고

작성자: 멍냥공방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