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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비교연구회,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주최 – 야호펫

세미나를 진행한 독일법연구회의 최정호 발제자(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와 동물법연구회 김영환 대표

2월 22일(토),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에서 동물법연구회와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이 동물보호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한계’였다.

세미나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정호씨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사람들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호씨 발제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Ⅱ. 법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존엄성

Ⅲ. 피조물의 존엄 조항의 이론적 고찰

    1. 피조물의 존엄 조항 : 연혁, 규정체계, 환경윤리적 모델에서 위치지움

    2. 개념 확장의 문제

    3. 형량의 문제

Ⅳ. 피조물의 존엄 조항의 실천적 고찰

    1. 입법자의 형량

    2. 법원의 형량

    3. ‘공장식축산금지 국민발안’

Ⅴ. 결론 : 동물보호에서 의의와 한계

    1. 스위스의 동물보호 맥락에서 의의와 한계

    2. 그 밖의 문제

스위스 연방헌법 제120조 제2항에는 ‘피조물의 존엄’이라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연방은 동물, 식물 및 다른 생명체의 배아형질 및 유전형질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이를 통해 연방은 모든 생명체의 온전성과 인간, 동물,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고 동·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위스 연방헌법에 나온 이 조항에 대해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을 한 것이다.

발제문의 내용 중 ‘공장식축산금지 국민발안’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8년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는 국민발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국민투표를 거쳐 연방정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한다.

석자들과 동물법 / 독일법비교회의 세미나 진행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토론의 일부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물보호 내지 동물권리에 있어 존엄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일 수 있다, 동물이 아파하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좀더 구체적인 것이며, 이 개념이 동물보호와 동물권리를 이야기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위스 전통가옥 샬레의 모습

△ 스위스에서 이렇듯 연방헌법에 ‘피조물의 존엄’ 조항을 포함시키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궁금하다. 

△ 존엄의 개념을 ‘상호존중’, ‘이타성’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 인디언이나 마오리족처럼 사냥을 했던 부족들은 사냥감에 대해 경의를 표했는데, 이럴 경우 ‘존엄’은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게도 있는 것인가?

△ 스위스 연방헌법은 권리 주체를 ‘인간 – 개별 생명체 – 전체 자연’으로 확장시키는 중간 단계에 있고,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넓은 외연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럼 물체에 대해서도 ‘존엄’의 개념을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는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독일법연구회 최정호 발제자가 의견을 제시했고, 동물법연구회 김영환 대표가 부연설명을 함으로써, 토론의 효과가 배가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법비교연구회와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동물법과 독일법을 연구하는 두 그룹이 콜라보를 이뤄 진행한 행사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위스 연방헌법상의 조항을 국내 최초로 살펴봤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세미나는 법(法)의 입장에서 어떻게 ‘동물, 동물보호, 동물권리, 존엄’ 등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해석하는데 기초를 제공한 행사였다.

발제자인 독일법연구회 최정호씨는 “세미나간 제시해주신 부분이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보완해,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며, 완성이 되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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