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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도 독극물 잔류허용기준 PLS 도입

축산물에도 독극물 잔류허용기준 PLS 도입

동물용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내후년 1월부터 축산물에도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독극물 잔류허용기준이다.

지금은 농산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농산물에 대해서만 농약 잔류기준을 정해 이를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잔류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되, 잔류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엔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검역본부는 이에 따라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120억 예산을 확보해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천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잔류성시험·분석을 진행해온 것.

검역본부는 앞으로 축산물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들 중에서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하는 것.

또 검역본부는 3일,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사진>를 열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농약(잔류허용기준,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이외는 0.01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 토론회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과 잔류물질 위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약품회사도 참여하여 산업동물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한편,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사례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휴약기간 준수사항을 발표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과 축산물 내 항생제 내성 예방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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