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단속 현장 |
[노트펫] 전기 꼬챙이를 써서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 2명을 경기도가 적발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지난달 초 4년 여 간 진행된 개 전기도살 재판이 동물학대 유죄로 결론이 난 가운데 실제 법 적용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동물학대 2건 모두 전기꼬챙이를 활용한 개 도살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 마리를 사육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는 지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개도살에 사용되는 전기 꼬챙이 |
지난달 9일 대법원은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동물보호법 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했다.
식용견 농장에서 흔히 사용해온 전기도살에 불법 선고가 내려졌다.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학대 행위 적발 역시 이같은 판결에 기반한 것으로 도내 소위 식용개농장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성남 소재 업소 2곳과 부천 소재 업소 한 곳은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강아지나 고양이, 기타 특수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또 개 사육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