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 소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가하면, 국민청원까지 호소해,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3일 광주시 산정동 아파트 복도에서 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간에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흉기까지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 A씨는 개짓는 소리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수 었다며 몇차례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반려견 소음이 계속되서 이를 항의하다가 견주인 B씨와 싸움이 벌어졌고 흉기까지 휘둘러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웃주민들도 평소에도 개짓는 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큰개가 짖으면 작은개까지도 덩달아 짖어, 잠을 자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0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반려견 소음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내용을 보면, 이 청년 집 앞 단독주택 2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고 소형 반려견을 집밖에 키우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마다 짖어, 자신은 물론 이웃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 이었다.
그래서 관할 구청에 민원도 넣어보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처벌할 법이 없다는 내용만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동네 주민들이 견주와 수 차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개선에 의지도 없었다며 국민청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반려견 소음문제는 이미 서울시에도 지난 한 해 동안 1600건이 넘는 피해 민원이 접수 되는 등 갈수록 반려견 소음문제로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문제를 빚대어 반려견 소음문제를 “층견소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에 반려견 소음문제가 접수되더라고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아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려가구 인구가 5가구중 한가정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층견소음”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절실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견 소음을 층간소음 범주에 넣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법적인 제제와 문제해결 방안 등 동물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제정 작업을 국회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