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의회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동물 소음 공해 방지법’(Nuisance animal law)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 소음 방지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10분 이상 과도하게 짖어 이웃이 신고하게 되면 1회 위반시 $15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같은 소음이 반복될 경우 $1,00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법은 동물 소음 위반 기준을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 및 강화했으며, 개와 고양이를 비롯하여 새와 가축 등 집 안의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음에 적용됩니다.
동물 소음에 관한 벌금 부과는 주소지와 관련이 없는 성인 2명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의 목격 또는 신고자의 비디오 촬영 기록이 제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