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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진단하는 수의사도 방사선 피폭선량 통합 관리된다

수의사법‘, ‘의료법‘,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따로 관리되던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 누적 피폭선량이 앞으로 통합 관리 되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 11일 심의·의결한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은 소관 부처가 각기 분산 관리하던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함으로써 누락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특히 한 병원에서 2개 이상의 법을 적용받는 중복 종사자‘, 일반병원과 동물병원을 오가는 ‘이직 종사자’가 새로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중복 종사자’는 예를 들면 수의사법 대상 X-ray 촬영실과 원자력안전법 대상 동위원소 치료실을 오가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엔 각 병원엔 서로 다른 선량계를 소지하고, 각각 다른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이를 교체해야 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총 피폭량이 두 개의 선량계에 분산되어 축소 기록·보고 되거나, 하나의 선량계만 착용하여 중복 합산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종사자는 하나의 선량계로 두 구역을 오갈 수 있게 되며, 피폭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직 종사자’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체계에서 동물병원 재직 시절 데이터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방사선 종사자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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