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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할 권리 달라”

【코코타임즈】

전북 정읍의 한 동물병원이 정읍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유기견들을 인근의 개 도살 농장에 팔아오다 최근 적발된 상황과 관련,  대한수의사회가 자체 징계권 확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27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읍시가 2019년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을 위탁해온 정읍 칠보읍 소재 한 동물병원이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입양 혹은 안락사 처리한 뒤 식용 개 농장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농장 주인은 개를 도살한 후 이를 ‘보신탕’으로 파는 보양원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동물병원은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마리당 공공 지원금 12만원을 받기 위해 유기견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버려졌거나 집 잃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곳에서 오히려 도살하고 식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배임과 횡령, 게다가 동물보호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28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도 수의사 면허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가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수의사 징계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법부 판결로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행정부가 수의사 징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

대한수의사회도 “현재와 같은 면허 관리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가들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의사법  

게다가 수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해도 회원 자격만 박탈될 뿐 수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현실적으로 징계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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