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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허주형 회장,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조속히 확대하라”

대한수의사회(KVMA)가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을 조속히 확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보건사 시험 시행안,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움직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다.

허주형 KVMA 회장은 4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농림식품부는 반려동물 백신(개 4종 혼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 그리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모두도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동물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들은 지금도 드러내놓고 백신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행정예고’를 했고, 그 행정예고 기간이 마감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허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약사회와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가 그동안 반려동물 백신 및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에 극렬 반대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그 한 원인”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이를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잘라 말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직적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KVMA 우연철 사무총장은 “동물과 달리 사람 의료계는 처방제가 이미 정착돼 의사 처방전 없으면 구입할 수조차 없는 전문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의 61%나 되지만, 동물약품은 처방제 대상이 16%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약국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예외여서 ‘자가진료’로 인한 약품 오남용 문제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진료내역 사전 고지제 등은 그 이후에” 

또한 허 회장은 정부가 지난 4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놓은 방안들과 관련, “진료내용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하라거나 진료가격비를 병원 내에 게시하라는 것 등은 모두 동물의료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진료부 공개 의무화’도 비슷하다.

사람과 달리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료는 정확한 사전 검사와 오랜 진료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치료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 게다가 동물진료는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에 10%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되다보니 병원비에 대한 보호자들 심리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들었다.

허 회장은 이에 따라 “거의 매일 국회와 정부측에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수의사회 입장을 설명하려 뛰어다니고 있다”면서 “진료 용어나 프로토콜 등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을 먼저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해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8월 동물보건사 시험, 시행방안 빨리 확정해야”

KVMA는 또한 내년 8월부터 새로 시행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과 관련, “지난해말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학회 등이 참여해 도출한 테스크포스(TF) 실무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조속히 법제화할 것”도 촉구했다. 농림식품부가 당시 요청한 대로 ‘동물보건사’ 시험 및 인증 업무를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것이다. 

동물보건사는 현재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자격 시험을 염두에 두고 관련 학과 또는 전문과정을 우후죽순 개설해놓은 상태로, 연간 졸업생만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션들도 약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내년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은 그 경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KVMA는 이와 관련, “우리보다 늦게 ‘동물간호사’ 국가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그 시험 주관업무를 일본수의사회가 맡도록 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엔 반대입장 다시 밝혀

허 회장은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의대 신설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대해 “이미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수의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부산대나 교육부가 수의대 신설을 강행하려 한다면 어떻게든 물리력으로라도 제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수의사 수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6년을 공부해 졸업을 해도 마땅한 자리조차 잡기 어려울 학생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수의대 신설을 들고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VMA는 그동안 시기를 조율해오던 ‘수의정책연구원’을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과 정책연구 범위를 수정하고, 곧 재단법인 설립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만 전문으로 보는 임상병원은 3천5백곳, 수의사는 6천3백명

한편, 우리나라 수의사는 지금까지 모두 2만649개의 면허증이 발급된 이래, 2019년의 경우 동물병원에 가장 많은 7천667명(34.7%)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려동물 분야는 6천337명, 농장동물은 871명, 양쪽을 함께 하는 혼합진료는 459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지난해 수의사 일제신고를 감안해 전국 동물병원 수를 추계한 결과, 전체 4천604개 동물병원 중에서 반려동물병원은 3천567개, 농장동물 병원은 765개, 둘 다 하는 혼합진료 병원은 272개라고 KVM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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