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첫 시험을 치르게 될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제도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준비위원회가 대한수의사회(KVMA) 산하에 마련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내년 8월부터 수의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단, 주사 등 침습적 행위는 하지 못한다.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연철 KVMA 사무총장)는 최근 위원회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동물보건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수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견을 모아 농식품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관리 기관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건사 제도 정착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의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연철 준비위원장은 “간호학도 수의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의계가 대표성을 부여하고 역량을 나누면서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는 박천식 한국동물병원협회 부회장, 김용백·천명선 서울대 교수,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김현주 서정대 교수, 김경민 부산경상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박영재 전주기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는 박천식 한국동물병원협회 부회장, 김용백·천명선 서울대 교수,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김현주 서정대 교수, 김경민 부산경상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박영재 전주기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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