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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A,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지정 확대하라” 농림부 청원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KAHA는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개, 고양이 백신 및 주사제 등 중요한 동물약품이 처방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고, 무차별한 동물약품 사용으로 국민 보건과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와 고양이용 백신 전체와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KAHA는 그 이유에 대해 “수의사들 배불리기가 아니라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기 때문이고, 수의사로서의 정의로운 사회적인 직업적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HA는 이와 함께 이 청원에 찬성한 민원인 서명 5천828장과 수의사 1천576명의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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