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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칼럼】 음주운전과 수의사 처방 약품

【코코타임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무면허 진료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에게 진료행위(약물 투여)를 했다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음주운전은 불법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어떨까?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고, 큰일이 날 수 있는 문제다. 당연히 휴게소에서 주류 판매는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운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동물에게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를 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약국에서 백신과 주사기를 파는 것은 합법인 것이다.

심지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술을 계속 팔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6일까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확대 행정예고’(2020.4.16.)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백신이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다.

운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백신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약사단체에서는 거대한 회원 수를 무기로 커피 쿠폰을 지급해 가면서 처방 약품 확대를 반대하는 민원을 넣고 있다. “백신의 피하주사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며 이번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국에서의 백신 판매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보호자의 자가 주사로 인해 주사기의 바늘이 부러져 몸속에 박히고, 주사 부위의 화농 발생과 백신 쇼크로 인해 죽는 반려동물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고통과 생명에 대한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동물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보호자들을 기만하는 약사단체의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작금 약사단체의 반대 행동은 ‘도로 휴게소에서 양주와 위스키, 고량주는 못 팔더라도 서민들을 위해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낮고 가격이 저렴한 소주와 막걸리는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동물을 소중한 생명으로 인식하고, 오직 돈벌이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길 바란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이병렬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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