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반려동물의 자가 진료를 전면금지한 수의사법 취지에 맞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를 수사하며 해당업체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적발한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12일, 농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그 건의문에서 Δ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Δ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 행위’를 한 보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 관련고시에 수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물의약품 대상에 반려견 4종 백신, 고양이 사독 백신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일부 동물의약품은 여전히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백신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반면, 이 백신으로 주사를 놓은 약사나 보호자는 범죄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
수의계에선 이런 기형적인 고시가 약사회 로비에 농림식품부가 넘어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KAHA도 “농림식품부가 ‘일부 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획대로 모든 반려동물 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라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의 구멍인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물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이 현재 6천개가 넘는다. 그중엔 ‘동물약국’이란 간판에다 ‘동물약품조제실’을 둔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
결국 1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동물의약품 시장을 둘러싸고, ‘동물진료권 확대’를 내세우는 동물병원들과 ‘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앞세우는 약사들 사이의 신경전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