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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A 산투스 회장, “강아지 해외입양은 심사숙고해야”

【코코타임즈】

병든 강아지를 분양 받았다가 피해받은 소비자가 국내뿐 아니라 애견 선진국에서도 많은 듯 하다.

한 예로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몰리-메이 헤이그 (Molly-Mae Hague)라는 한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헤이그는 지난달 러시아의 애견 판매업자에게서 포메라니안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차이’(Chai)라는 이름도 붙여주며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에 잔뜩 부풀었지만, 집에 도착한 강아지는 시름 시름 앓았다.

“차이가 집에 도착해 눈으로 보고나서야, 이 아이가 병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병원에 데려가 진료도 받았지만, 아이는 단 6일만에 사망했습니다. 너무 너무 실망했어요.”

영국수의사회(BVA) 다니엘라 두스 산투스 회장은 이 보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이들이 크게 많아졌다”면서 “그 사이 해외에서 입양되는 강아지도 늘고 있는데, 이는 귀여운 외모의 사진과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반려동물 입양은 사실 충동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 지적하고 “특히 해외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는 반려인은 반드시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끼 강아지는 충분한 공간이나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서류도 문제지만, 먼 거리를 여행하기에 이런 강아지들은 너무 어리죠. 이는 결국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행동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처: BVA

입양 관련 ‘계약불이행’이 21.6% 

강아지 입양을 둘러싼 문제는 사실 국내에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9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684건중 분양된 반려동물에게 건강 이상이 발견됐을 때 판매업자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계약불이행148(21.6%)으로 나타났다.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동물 입수 관련 정보,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83월부터 약 1년간 체결된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한 업체는 60곳 중 2곳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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