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March 23일, 9:15 am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국내 최대 반려동물테마파크 3월 준공…일부 민간 위탁 KAHA, “약사들 (주장의) 황당함에 실소가 나올 뿐” 반려견을 모기로부터 지키자! “걸리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 필요해요…”개 장중첩 Intussusception 네츄럴코어 ‘센시티브케어’ 출시…”강아지 눈물 제거 도움” ‘개 밥 주기’ 쉬운 일 아냐… 또 하나의 헬스케어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Leave a Reply Cancel reply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Comment * Name * Email * Website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