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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턴 강아지 고양이 데리고 일반식당 갈 수 있다

26년부턴 강아지 고양이 데리고 일반식당 갈 수 있다

이르면 2026년부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 사육,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11일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국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을 출입시키는 업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5년부터 대마성분 의약품도 허용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이 마련됐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바꾸는 게 현실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판매하는 기간인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기한을 의미한다.

또 식약처는 현재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에만 신속심사를 운영 중이나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9월 중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해 신속심사와 신속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가 없어 분류결정, 신속한 제품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식약처는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에 이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물질에 대한 생산용 원료물질 기준을 확대하고 유연한 임상 설계를 인정한다. 9월 중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202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임상실험 중인 해외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신청…내년 12월 약사법 개정 

또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약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돼왔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2024년 6월 제도가 바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 사안은 특수한 사안으로 질병청에서 별도의 구체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방안은 국민께서 투약하는 범용적 의약품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기사 일부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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