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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내장형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회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년째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면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설보호소는 전국 82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동물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분뇨 등 환경 문제 발생은 물론 보호소 내에서 교배가 이뤄져 개체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보호소를 내세우지만 동물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도 있다.

하지만 보호소는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지자체 관리감독은 커녕 시설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수십만원의 ‘책임비’를 받고 동물을 분양한 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개체 수 파악도 어렵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이력 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는 동물진료할 때 내장형 동물등록 의무 고지해야”

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또 맹견으로 인한 다른 반려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복합쇼핑몰, 애견카페 등 장소에서도 맹견의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또 “반려동물들에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식별 장치의 부착”이라며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내장형 식별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 의무를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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