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년째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면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동물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소는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지자체 관리감독은 커녕 시설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수십만원의 ‘책임비’를 받고 동물을 분양한 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개체 수 파악도 어렵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이력 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는 동물진료할 때 내장형 동물등록 의무 고지해야”
허 의원은 또 “반려동물들에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식별 장치의 부착”이라며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내장형 식별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 의무를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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