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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자본금 10억원짜리 소형보험사 생긴다

자본금 10억원짜리 반려동물 소액단기보험업 시장이 열린다.
보험업을 하려면 지금까진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보험에 관한 한 그 장벽을 없앤 것이다. 그러면 신규 소형 보험업체들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펫보험 시장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험, 하이킹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지난 6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개정 법률안.

지금은 보험업을 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영위하려면 200억원, 생·손보 모든 보험을 취급하려면 300억원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온라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그런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보험이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추고,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된다.

일본에선 소액단기보험업체만 100여개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자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지난해말 현재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가능하다”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까지는 일정한 절차가 더 남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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