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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건사 시험 내년 2월… 단, 업무는 아주 제한적

첫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은 내년 2월 시행한다. 모두 네 과목 필기시험으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탈락한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뿐. 

하나는 동물의 관찰, 체온 및 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다른 하나는 약물의 도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다. 단순한 주사조차도 놓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중 시험 공고를 내고, 1월 중 응시원서를 받아 2월 중 첫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은 3월 중 교부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등 관련 일정이 차질이 없다면 2월중 첫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재의 정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으로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 등 네 과목.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단,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관련교육 과정을 이수한 특례대상자는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될 학교 등에서 12월부터 120시간 실습교육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수업한다면 3개월 과정이다.

전문대 이상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일반 전문대를 나왔더라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특례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2월 첫 시험까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이번 첫 시험은 별도의 시험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매년 수의사 자격시험의 출제 관리를 맡아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번 첫 동물보건사 시험도 관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매년 동물보건사 시험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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