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 큰 변수가 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나왔다. 중부대 연암대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 원광대를 비롯한 14개 개 학교가 인증을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해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 ③인증판정위 ④인증위 등의 4단계 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 모두 14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등 10개 학교는 앞으로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또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은 ‘신설’ 양성기관이란 이유로 앞으로 1년만 인증이 유효하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이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12월∼’22.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평가인증 못 받은 대학 졸업생들은 시험 응시 자격 없어… 학교들 당혹감 속 대응책 부심
한편, 이번에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증평가에 탈락한 6개 대학 졸업생들은 내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해당 학교로서는 사회적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이번 인증평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