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들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일체를 내후년까지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지 벌써 6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40%대에 그치고 있는 제주도 등록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내년부터는 일제 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첫 적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제주지역 전체 반려동물 9만5천304마리(2018년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연구’ 추정치)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제주시 46개소, 서귀포시 16개소 등 모두 6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들이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근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후년인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내장형 칩 시술과 수수료 등 2만3천원 상당의 제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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