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제주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2만3천원 전액 지원

제주도가 도민들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일체를 내후년까지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지 벌써 6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40%대에 그치고 있는 제주도 등록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내년부터는 일제 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첫 적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제주지역 반려동물(개) 등록 현황은 3만8천585마리다. 또 고양이는 1천14마리가 등록됐다.

이는 제주지역 전체 반려동물 9만5천304마리(2018년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연구’ 추정치)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제주시 46개소, 서귀포시 16개소 등  모두 6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들이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근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후년인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내장형 칩 시술과 수수료 등 2만3천원 상당의 제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유기견 등이 증가하면서 포획과 보호 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he post 제주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2만3천원 전액 지원 appeared first on 코코타임즈.

비마이펫배너광고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