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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반려동물에 포함해야”

【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의 ‘동물권(權)’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범위에 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종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넗히고, 장례 규제를 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 여기에 앵무새나 고슴도치, 거북이 등도 이미 여러 보호자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만큼 이들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자는 것.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을 번식하고 유통, 판매, 이동,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업들도 정부의 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규민, “동물 사체는 매장도, 이동식 장례도 가능하게 바꿔야”

이규민 의원<사진>은 또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매장도 가능하게 하고, 도심에서도 장례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발의했다.

그는 이에 대해 “반려동물을 (생활/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괴리된다”고 했다.

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면서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민간의 동물장묘시설들에 대형견 처리를 위한 대형 화장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들은 안락사시키거나 병사 또는 자연사한 유기동물들을 폐기물로 처리해왔다.

정청래,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자들의 사기 분양 막아야”

한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2일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ㆍ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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