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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진료비 사전 공지”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리고, 또 수술 등 중요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4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비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진료 후 과잉·과다 청구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병원간 비용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병원별로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진료항목은 치과 관련 진료항목이었으며, 발치(송곳니)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으로 무려 80배 가량 차이 났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소비자대상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원하는 개선점은 실내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과 질병명 등에 대해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의료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동물 의료 행위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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