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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수의사 국가시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매년 치르는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저작권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색이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면허)시험’인데, 합격과 불합격을 다투는 핵심 요소가 사적 소유물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수의사 국시 문항 저작권에 대한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공개 질의에 대한 정부측 회신(8월 7일)에서 밝혀졌다.

8일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서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은 시험문제를 창작한 출제위원에게 있다고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수의사 시험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제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저작권을 출제위원들로부터 양도 받아 단순 이용할 권리만을 갖고 있다는 것.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다.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조차 그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시험 운영을 위임한 전문기관이 소유권을 확보해 문항과 정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수미연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한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시험의 저작권이 정부가 아닌 출제자 개인에게 있느냐”면서 “검역본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 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 지적했다.

수미연은 또 교보문고 온라인 쇼핑몰 중고장터에서 한 업체가 ‘수의사 국가시험 7개년 기출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험생들의 기억을 통해 음성적으로 복원된 기출문제들이 출판물의 형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법원은 의사 및 간호사 예비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2011고단1583 판결)는 기출문제를 복원한 문제집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신문고도 지난해 5월 27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를 통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헤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시험문제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

수미연은 그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행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알려주신 ‘국가고시 7개년 기출문제집(수의사국가시험)’은 판매자인 ‘고시책사랑(02-871-5550)’에 확인한 결과, 실물이 없는 중고제품은 저자 및 출판사 등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출문제집이 판매되던 중고책 사이트에 해당 페이지 링크가 삭제되어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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