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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사는 들고양이는 잡아 죽여도 된다?”

“산에 사는 들고양이는 잡아 죽여도 된다?”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선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를 하는 행위가 2018년부터 중단됐다. 하지만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들고양이를 포획해 총살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이같이 ‘현실 따로, 지침 따로’인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3일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시킨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

2016년까지는 포획한 들고양이 절반 정도를 안락사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들고양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는 들고양이 포획을 잠정 중단했고, 2018년부터는 들고양이들을 모두 중성화하는 쪽으로 전면 바뀌었다. 한때 30%에도 못미쳤던 중성화율이 2018년부터는 100%가 된 이유다.

들고양이 안락사, ‘현실’ 따로 ‘지침’ 따로…길고양이와도 차별

하지만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은 여전히 들고양이를 총기로 죽이거나 올무, 바디트랙 등으로 포획한 뒤 안락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동물n번방 등에서 동물학대범들이 “길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죽였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지자체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사한 뒤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라 변명해온 것도 그런 허점을 노린 것.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trap-neuter-return)은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어디 사는지에 따라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로 나눠 한쪽에선 보호 대상(동물보호법)으로, 또 다른 쪽에선 안락사 대상(환경부 지침)으로 삼는 분류 방식과 지침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

이은주 의원은 이에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TNR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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