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견에 대한 존재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일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은퇴 후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라고 조례안을 발의했죠.”
공익을 목적으로 강아지 때부터 육성·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인명구조 등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목적견들. 주로 셰퍼드, 말리노이즈, 스패니얼, 비글 종의 개들이 각종 현장에서 활약한다.
목적견들은 나이가 들거나 다리 부상 등을 입게 되면 은퇴를 한다. 과거에는 개들을 안락사한 시절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개들을 입양하는 가정도 생겨났다.
문제는 양육비. 입양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개들을 데려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전무하다. 사료도 한국마즈와 한국애견협회가 개별 기부해주는 것이 전부다. 병원비 지원은 생각할 수도 없다.
혹자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입양자가 원해서 데려간 것이니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은퇴한 목적견들 중에는 아픈 개들이 많다.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오래 살지도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입양을 꺼리게 된다. 결국 목적견들은 사람들을 위해 고생만 하다 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은퇴한 목적견들을 위한 최소한의 병원비 지원 등을 통해 입양 장려 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목적견들은 이미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입양자들이 느끼는 병원비, 장례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중대형견이다 보니 소형견보다 병원비도 많이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