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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
부산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보조금신청서,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생계 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 증빙서류, 진료 세부내역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하였다.

혜택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으며,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회적 약자 1인당 200,000원(시비 75,000, 구·군비 75,000, 자부담 50,000)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3천3백3십만 원(시 12,500천 원, 구·군 12,500천 원, 자부담 8,300천 원)이다. 단, 구·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구‧군 동물보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구‧군 소속 전화번호 FAX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4 600-4479
서구 경제녹지과 240-4504 240-4479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525 440-4479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6214 419-4479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74 605-4479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5 550-4479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81 607-4479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651 309-4479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749-5681 719-4479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76 220-4479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742 519-4479
강서구 농산과 970-4814 970-4539
연제구 경제진흥과 665-4482 665-4479
수영구 지역경제과 610-4507 610-4479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781 310-4479
기장군 친환경농업과 709-2894 70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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