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16년 캐나다에서 이혼을 결정하고 16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부부의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 소송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누가 반려견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실제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분쟁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캐나다 고등법원은 “반려견은 어떤 이들에겐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개는 개일뿐,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라며, 반려견의 양육권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반려견을 재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은 할리우드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유명 배우 조니 뎁과 엠버 허드도 반려견 소유권 다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15개월 만에 이혼한 두 사람에게는 반려견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내인 엠버 허드는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독점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조니 뎁은 상의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반려견 두 마리를 호주로 데리고 가 버렸고 그렇게 반려견 소유권 분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반려견은 이혼 후 어느 한 명이 데려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우다 보니 어느 누구도 쉽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권 판정 때는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 반려동물은 물건과 재산으로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반려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반려동물은 더 이상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면서, ‘이혼 시에는 반드시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의 행복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누가 반려동물을 더 돌보았으며, 앞으로 더 잘 돌볼 수 있는지 등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하여 양육권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로 법정에 가는 일은 없었지만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넘어선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캐나다 같은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양비를 낸 사람이 데려가야 한다’라는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