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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하고, 산업 전담부서 설치해야”

정부가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 규제만 할 뿐, 산업에 대한 육성은 말뿐이라는 불만 때문이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애로) 간담회’에서 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은 “말산업육성법도 있고 곤충산업법도 있다. 더 미루지 말고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를 하고 중소벤처부에서는 동물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 업무를 주로 하면서 관련 산업은 오히려 규제하고 있는 농식품부 대신 중기부 등에 산업육성 전담부서를 설치해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른 산업과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511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23.7%다. 하지만 미국의 69%, 영국의 68%, 일본의 66%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산업이 발전하려면 개체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주장만 반영해 산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동물을 가정 분양할 때 연간 판매액이 15만원을 넘기면 일반 가정도 의무적으로 판매업 등록을 하게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이는 예전에는 문제 없던 행위를 어느 날 갑자기 죄악시해서 많은 애견인과 애묘인들을 자칫 범법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관습법과도 맞지 않고 외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하려면 펫숍, 동물병원, 미용, 장례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 정책이 ‘동물보호’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대기업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에 반려산업과를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의 모든 문제를 번식업자와 펫숍에 전가해”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도 “현재 반려동물연관산업에 관한 법은 동물보호법 뿐”이라며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소, 돼지 등 가축과 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데다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로 만들어져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일명 ‘강아지공장’이 알려진 이후 동물단체는 동물보호의 모든 문제점을 반려동물 번식업자와 펫숍 경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생산농가에서 벌어진 일을 전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농식품부 동물보호정책과 10명 중 1명만 반려동물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물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농식품부가 아닌 중기부로 산업 분야를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준모 야옹아멍멍해봐 충주점 대표는 동물 판매업자의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동물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분양 시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일부 판매업자들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고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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