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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 개 식용도 원천 차단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개 도살 및 개고기 조리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개 식용’ 문제를 원천 차단 시킬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동물학대’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크게 넓히고, 이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이런 이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방식(네가티브 negative)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되)이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식(포지티브 positive)으로 바꾸자는 것.

동물학대, 현행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동물을 죽였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동물의 습성 및 생태 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자는 것.

소 돼지 닭 등 축산동물 도축, 동물원 등에서의 사료 제공,  야생 멧돼지나 들개 소탕, 수의사가 처치하는 안락사 등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동물학대 행위를 범죄로 해석할 여지가 크게 넓어진다. 

김민석 의원 개정안은 특히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선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반드시 최소 6개월 이상은 징역을 때리도록  ‘법정 하한형’을 둔 것이다.

반면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하한형이 없다 보니 어렵사리 법정까지 가더라도 징역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다.

개정안은 또 ‘동물학대’를 “(동물에게)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크게 정의하고,  동물병원 진료나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동물실험 등 8가지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특히 동물 사체의 훼손을 금지하여 이러한 동물잔혹 범죄는 더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 도살부터 개 식용까지 원천 차단하는 효과 발생

보신탕(영양탕) 판매점. @뉴스1 자료사진.

현재 개와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현재도 ‘불법’이다. 하지만 개고기에 대해선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아 ‘사문화’된 상황.

하지만 동물보호법까지 이렇게 개정되면 개 도살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돼 최소 6개월 이상 실형을 받게 된다.

또 도살한 개를 절단하고 조리해 파는 행위도 ‘동물학대’ 범죄에 적용된다.

즉 개를 도살하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

김민석 의원 개정안은 또 △동물을 학대하면 보호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도축장에서 소 돼지를 잡는 경우 등에도 “(도살 과정에)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는 것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살되어야 한다”로 바꿨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고통 최소화’ 원칙을 제시한  것.

이어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주기의 동물등록 갱신 의무화 등 동물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조항들을 추가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동물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도 지난달 30일,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등 비슷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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