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쯤은 가보셨을 동물원!!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갔던 좋은 기억 중 놀이동산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동물원이라지요~ 하지만 동물을 원 서식지로부터 분리하여 가둬두고 전시하는 것 (동물체험) 에 대해 동물권/동물복지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스터디에서는 한국 최초의 동물원에서부터 해외사례 정책까지 아주 세세하게 동물원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동물체험, 시작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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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동물원
우리나라에 최초의 동물원은 선조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일제가 우리나라 궁궐을 권력/부의 과시의 장으로 삼아 창경궁에 설치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조선의 ‘전근대적 왕실’ 공간이 일본의 ‘근대적 동식물원’으로 바뀐 것이죠
또한 일제의 한국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총 72종 361마리의 동물이 서식하고 일본에서 파견된 수의사들에게 관리를 받다가 항복 선언 전 21종 38마리를 안락사시키고 일본이 한국 동물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후로 110년 동안 점차 동물원이 대중화 되고, 친근한 오락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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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물체험
동물체험시설은 지난 몇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동물체험시설은 지난 몇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보고된 95개 업소 중 확정신고된 업체는 52개 수준이였습니다. (출처-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18.06.25)
종류는 실내 동물원, 이동 동물원, 동물카페(라쿤카페 등), 목장체험(양떼목장, 승마 등)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 학교에서 개인 체험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점, 미세먼지와 같은 날씨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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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양면성
이 중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었는데요
잘 운영되는 예로는
대관령의 양떼목장에서는 그 자체가 양들의 서식지여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건강한 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초체험을 하는 우리 안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힘겨루기를 하느라 양들이 탈모가 오기도 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승마 또한 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넓은 트렉을 가지고 저인력 고효율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지요 (마사회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말 한 마리가 최대 100명을 태워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동물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분 좋음 이상의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유아가 동물체험 활동을 하였을 때 (만 3,4세 70명 / 12회 체험) 정서지능 발달, 감정조절 및 통제력 향상, 대인공감능력의 유연함 향상 등 실험군(체험 O)이 대조군(체험X)보다 모든 부분에서 발달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3호 2014 패ㅣ.10 No3. pp.121~135)
동물체험, 문제점은?
이처럼 동물체험은 사람에게는 즐겁고 이득을 주는 활동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실내 동물체험들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악몽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1) 무경계 / 근거리 전시
이구아나나 뱀과 같이 공격성이 덜하고 움직임이 둔한 동물들을 사육장이 아닌 노상에 두고 언제든지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고립상태로 전시
공중의 선반 형태의 구조물에 전시되는 경우,
3) 은신처 없이 전시
사람들의 시선과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는 경우,
4) 야외방사장 부재
야외생활이 필요한 동물을 실내에만 가두는 경우,
5) 뜬장, 새장 전시
사막여우를 철망 바닥인 뜬장에 사육시켜서 발을 제대로 딪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 (혹은 케이지가 몸집에 비해 너무 작은 경우)
6) 부적절한 바닥재 사용
기존 서식지에 맞춘 사육장이 아닌 그저 청소하기 편한 바닥타일로 되어있는 경우,
7) 부적절한 이종 합사
공간 부족으로 생태가 다른 동물들을 한 공간에 사육하는 경우,
8) 사회적 동물 단독 사육
무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동물을 단일 개체로 사육하는 경우,
9) 먹이 종류 및 양 제한 없는 먹이주기 체험
동물이 소화하지도 못한 만큼의 양과 소화할 수 없는 먹이를 급여하는 경우,
모두 동물들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는 학대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 개/고양이/가축 외에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극히 드물다는 점, 물건 취급이 기본이라는 점, 대부분이 사이테스 조약을 (국가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야생동물의 거래) 무시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계속 두고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실내동물원에서 일한적이 있는 분께서 “설치류는 중성화수술을 하느니 새로 사는 비용이 더 싸서 수술 없이 기르고 번식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암수구분 없이 합사하고 태어난 새끼들은 파충류의 먹이로 던져준다“는 제보도 있었구요
“파충류나 소동물들은 택배로 받을 때도 있다” 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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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정책
해외에서는 동물을 전시/체험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각 종별로 사육환경과 관리법에 대한 세세한 규정 이 있고 직접적인 접촉을 지양하고 먹이체험이 없습니다
동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질병기록관리를 통해 전염병이 퍼지거나 옮는 것을 방지합니다
동물체험 환경 개선 위한 정책은?
이런 해외 사례 정책과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생물 종 별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의 의무화
-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방안 마련
- 금지행위 조항 및 감시 강화
- 사육동물 질병기록 제출 의무화
- 동물판매 규제
-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 마련
등의 정책들을 이번 스터디에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