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올해 첫 실시되는 ‘동물보건사’, 즉 동물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할 테크니션에 대한 국가 자격시험 윤곽이 드러났다.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만 치르되 전체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그 이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처벌 적용 기간이 앞으로는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년 단위로 과태료 부과 사실이 소멸되지만, 앞으로는 ‘지난 3년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으면 누적 차수를 적용한다는 것.
또 수의사가 동물 진료과정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민번호를, 외국인은 여권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수의사법’이 1년 후인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향후 40일동안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동물병원 내에서 건강검진과 진료 보조업무 종사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국가자격증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은 모두 4개. 기초 동물보건학부터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등이다.
모두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하지만 단 한 과목이라도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 적용돼 불합격된다.
동물보건사는 새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테크니션은 앞으로 이를 보유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거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동물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하고, 12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까지 마친 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Δ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업무 Δ동물의 진료(보정, 투약, 마취, 수술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자료 수집, 동물의 관찰 등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장관이 자격시험 업무를 대행할 업무 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크게 3가지 선정 범위만 제시했다. Δ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능력, 지식,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Δ한국산업인력공단 Δ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등.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맡길 강력히 희망해온 대한수의사회(KVMA)의 위탁 기관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을 정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공개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수의사 과태료 소멸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마약류 관리도 강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엔 이와 함께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표 부과 사실의 소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금은 ‘지난 1년’ 안에 과태표를 부과 받은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지난 3년’ 안에 부과 받은 경우를 모두 합해 누적 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누적차수 적용기간이 3년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 위반에 200만원, 3차 위반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 때, 2년 전에 한 건 부과 받고 올해 또 같은 건으로 부과됐다면 지금은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엔 100만원, 이번엔 200만원 과태표가 부과돼 모두 300만원을 내는 셈이다.
또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규정이 수의사들에게도 적용돼 진료과정에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해당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 주민번호, 외국인이면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포함된다.
한편, 구체적인 입법 예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엔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