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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줄어들까?”…개정 수의사법 국회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줄어들까?”…개정 수의사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9일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공식 통과했기 때문.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적인 동물진료업 행위들은 병원들마다 진료비를 병원 안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를 취합한 통계와 평균치 등을 공표하게 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본격 시행까지는 1,2년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 2018년 대비 25% 늘었고,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고 진료비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시에도 그 부작용이나 예상 진료비 등을 사전에 설명 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에 보호자에 설명해야…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후속조치 박차

이에 개정안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 및 그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보호자들이 미리 알게 돼 진료비 등에 대한 보호자들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 및 진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쟁점들이 아직 여럿 남아있는 상황. 특히 핵심 사안들 중엔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선언적으로 통과시킨 내용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단계에서 유예기간을 얼마나 둘 것이냐는 것 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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