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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서비스업…공공재는 공적 지원해야”

“동물병원은 서비스업…공공재는 공적 지원해야”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세번째>을 만나 “동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면담을 통해 수의사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수의사법’ 관련 건의를 통해 △진료비 표준화 △진료부 공개 △진료거부 금지법 등은 사전 준비나 제반 규정 없이 진행돼 현행법과 상충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에서도 이번 김 의원과 면담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준비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동물진료가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공적 정책을 통한 연구나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비수의사가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많아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법 졸속 개정은 부작용 낳을 것…”약사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서울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없이 수의사들에게 비현실적인 책무만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면서 “수의사법과 동물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자료 확충과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연구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의사회는 지자체 뿐 아니라 사설 유기유실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번식과 안락사 등 문제를 막기 위해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과정 확충도 제안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동물등록시 등록대상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개체 확인이 가능한 반면 인식표는 온라인에서 개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며 “올바른 동물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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