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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 발급한 수의사 고발

【코코타임즈】

적절한 진료 행위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등 불법 처방전을 남발해온 일부 수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한수의사회(KVMA)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20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이어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 처방전 근절을 선언하는 한편 수의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이같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해당 불법행위들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제3자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며,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의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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