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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일제 단속”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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