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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진료표준화 등 동물의료제 개선” 관련3법 또 발의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등을 다룰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할 것과 반려동물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자본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의사법, 보험업법, 동물보호법 등 3개 법률에 적용되는 개정안이다. 특히 김 의원이 금융산업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점에서 반려동물 전문보험 활성화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3법 개정안, 19일 국회 대표발의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19일 관련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라며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월평균 12만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9천140억원, 거의 1조원에 이르렀다.
그는 이어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 및 수술 등 동물 진료 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여기서 동물진료 표준 비용을 연구 및 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수의사법에 관련 조항(제35조)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동물보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동물보험상품과 그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서 김 의원은 “보험업법의 ‘제3보험 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기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외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소자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제3보험 형태의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치료비에 특화한 소액 보험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 수 대비 0.22%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는 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내용을 담을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개정안 또 제출

한편, 그의 이번 반려동물 3법 개정안은 그가 지난 2019년 12월,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21대 총선에 나오며 관련 3법의 개정을 다시 공약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깊은 애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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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반려동물 3법’ 발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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