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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

“국회가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여러가지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3일,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제의 원인은 동물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제도에 있다”고 항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문제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정부에 종합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무작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환경을 (먼저)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 보호자들 눈높이 맞는 환경 조성 먼저”

수의사회는 개별 의원들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이번 국감에서 인재근 의원은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신현영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기사 참조>

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동물병원도 사람의료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있다”며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의 증가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숫자 증가에 따른 전체 진료 사례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영석 의원이 제기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및 일부 도매상에 대한 집중 구매 문제와 관련해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전문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까지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소매가로 구입하도록 돼 있다 보니 약품비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이 (먼저)필요하다” 주장했다.

또 “의료 과실에 따른 수의사 처벌이 거의 없다”는 김승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의사의 처벌 여부는 단순히 의료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적정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동물의료는 사람의료와 달리 아직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이 수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에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며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안병길 의원이 거론한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동물진료 문제나 전문의약품마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해소되고 수의사의 진료 환경이 존중된다면 진료부 공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규제로 현장이 왜곡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지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이슈 만들기가 아니라 현장의 애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과 동물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합성마약 ‘펜타닐’, 어디론가 새나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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