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와 세부내역 영수증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 유기동물은 3천285마리, 입양두수는 945마리다. 입양률은 26.9%로 전국 입양률 32.2%보다 낮다.
시는 올해도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는 8월말 기준 올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173건 지원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