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견(犬)생법률상담]③매일 매일을 ‘개린이날’로 만드는 법

【코코타임즈】

5월 5일, 저희 집에선 어린이날이 아니라 ‘개린이날’입니다. 두 녀석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 또 다른 한 마리는 진도믹스견 ‘동키’입니다. 그래서 크동이가 이날의 주인공이죠.

그동안 밖의 일이 많아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거든요. 이날 만은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 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뛰어다니는 강아지, 배변한 것을 보고도 뒤처리를 하지 않는 보호자들. 길을 지나가며 혀를 끌끌 차는 비보호자들의 눈총을 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펫티켓(pet-etiquette) 때문입니다. 펫티켓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펫티켓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일까요? 아니면 아직 사회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법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펫티켓과 관련, 법에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최소한의 펫티켓만 규정해놓은 것

특히,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동물 등록(미등록)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에서는 인식표(미부착 및 미착용)와 관련하여 과태료 50만원, 제13조 제2항은 목줄(미착용) 등의 안전 조치와 배설물과 관련하여 과태료 5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치, 반려동물의 관리 및 책임으로 동물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법,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법은 가장 최소한의 규정일 뿐입니다. 법을 떠나서 일상 생활에서 반려인들과 일반인들이 지켜야 하는 보통의 상식적인 펫티켓들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반려인들에겐 산책 시 반려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옆으로 비켜주기, 반려인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기 등이 있죠.

또 일반인들에겐 반려인의 허락 없이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펫티켓을 홍보하고 중요성을 강조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해도 위반한 보호자의 개인 정보와 사진 등의 증거 자료, 그리고 위반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요건들이 적발과 처벌을 어렵게 만듭니다.

펫티켓은 개 물림과 같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해”가 에티켓의 기본 정신이지 않나요?

그렇게 펫티켓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면 오늘 내일, 하루 하루가 항상 ‘개린이날’이 되지 않을까요?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비마이펫배너광고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