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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야생동물법…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 수입 어려워진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박쥐나 천산갑, 낙타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의 문을 걸어잠궜다. 허가 대상이 현재 568종에서 9천390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 지역당국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천산갑, 낙타,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땐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 검토를 받도록 해 더욱 꼼꼼한 수출입 관리를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대상도 확대한다. 이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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