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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수의사가 처방한다…수의사회 ‘환영’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12일 동물용 항생제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한 것과 관련,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농식품부는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수의사가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이 있어서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 및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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