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12일 동물용 항생제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한 것과 관련,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농식품부는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수의사가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이 있어서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 및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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